(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서울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형 평형 위주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중소형으로 바꿔 가구수를 늘리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다시 인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바꿀 수 있는 정비계획상 '경미한 변경' 범위가 건립 가구수의 10% 이내에서 30% 이내로 바뀌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지난해 9월 비슷한 내용으로 시의회 서영진 의원(민주당)과 시가 발의한 개정 조례안을 통합하는 형식으로 지난달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돼 통과했다. <'뉴스1' 9월15일 기사 참조>
개정안은 주택건립 가구수와 관련해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증감 범위'를 기존 '10%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했다.
조례안은 경미한 변경에 대해선 건축 심의와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적인 인허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기존 재개발·재건축 지역 가운데 중소형 위주로 정비계획을 다시 손보는 조합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당장 대형을 줄이고 소형을 늘려 공급물량을 3263가구에서 3654가구로 늘리는 설계 변경을 진행 중인 서울 강동구 고덕시영 재건축사업에 적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