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서울시는 올해부터 개별 가정에 아이 돌보미를 파견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22일 밝혔다.
시간제 이용은 요금지원이 세분화돼 지원액이 늘고, 종일 이용은 정부 지원금이 10만원 늘고 소득과 상관없이 40만원부터 지원된다.
시는 현재 25개 자치구에 속한 서비스제공 기관을 통해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시간제와 종일제로 실시하고 있다.
만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를 돌보거나 등하교를 돕는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시간당 이용료가 5000원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유형에 따라 최소 1000원에서 최대 4000원까지 지원된다.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에 한해 3개월~12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이유식,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0세아 돌봄 활동을 해주는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하루 8시간·주 5일·월 200시간 기준 월 100만원으로 가구 소득에 따라 월 40만~70만원을 지원한다.
엄마가 비취업 가구일 경우 다자녀 가구(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나 장애 부모인 경우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강화되는 '아이 돌봄 서비스'는 '시간제'의 경우 가구소득 기준 유형을 세분화해 지원을 확대한다. 연간 480시간 이용이 가능하며 서비스 신청은 대표전화(1577-2514)를 이용하면 가까운 자치구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연결된다.
'종일제'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영아가구에게 40만원부터 지원금이 주어진다. 이용유형별로 정부지원금도 각각 10만원 증가했다. 월 최소 120시간에서 200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양육 수당과 무상 보육을 받고 있다면 반복 지원은 안 된다.
아이 돌보미 활동자는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수시로 모집하고 있다. 만 65세 이하 아이돌보미 희망자를 대상으로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종로인력개발센터가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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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보미를 희망하는 자는 자치구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통과하면 양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이 돌봄 지원 서비스는 취업, 취약 가정의 아동양육 부담을 줄여주고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석이조 효과의 사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