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1) 이동희 기자= 경기 과천시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주차장 등 토지에대해 보상가격 산정을 잘못해 27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됐다.
24일 과천시와 토지주 등에 따르면 시는 2005년 과천·주암·갈현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65만여㎡를 해제하면서 이 가운데 21만여㎡를 주차장과 공원 등의 용지로 지정했다.
그러나 시는 관련법을 어기고 취락구조개선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뒤 도시계획시설결정된이들 토지에 대한 보상을 용도지구 변경 전 가격으로 실시했다.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때만 용도지구 변경 전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토지주들은 과천시가 토지보상비를 적게 주기 위해 용도지구 변경 전 가격으로 토지보상을 했다며 2009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과천시가 추진한 토지보상은 잘못됐다"며 "과천시는 토지주들에게 용도지구 변경 후 가격으로 추가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시 관계자는 "당시 법률 검토를 충분히 하고 용도지구 전 가격으로 토지보상을 한 것으로 안다"며 "토지보상비 270억을 올해 1차 추경예산에 반영해 확보해 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