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고도제한규제 완화되나

강북구 고도제한규제 완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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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9 17:58

(서울=뉴스1) 정이나 인턴기자= 서울 강북구의 숙원인삼양동과 수유1동, 우이동 일대의 고도제한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문승국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19일 열린 서울시의회 237회 임시회에서 김정중 의원(민·강북2)의 '북한산 최고고도제한 규제 완화'에 대한 질문에 "이르면 6~7월까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강북구 최고고도지구 제한의 불합리함과 고도규제 완화를 주장하며 "완화가 어렵다면 강북구 최고고도지구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 부시장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올해 안으로 강북구에 도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현행 법규로 정해진 높이 제한과 용적률 등의 건축 규제에 대해 배제 또는 완화 받게 된다.

북한산과 인접한 강북구 삼양동과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일대는 1990년 고도제한규제에 묶여 5층 이상, 20m가 넘는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이에 강북구는 층수제한은 없애되 건물 높이를 30m로 완화해 줄 것을 오래 전부터 서울시에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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