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미성년자 이용시설 10m내 흡연금지 추진

서울시의회 미성년자 이용시설 10m내 흡연금지 추진

최석환 기자
2012.10.20 00:56

조례안 발의

서울시의회가 미성년자가 자주 이용하는 시설 10m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9일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집이나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미성년자 관련 시설 반경 10m 내에선 금연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규정했다. 또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가 보일 때도 마찬가지로 10m 내에서 흡연할 수 없도록 했다.

시의회는 이르면 다음달 열리는 정례회에서 이 조례안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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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환 산업1부장

"위대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던 셰익스피어의 말을 마음에 담고, '시(詩)처럼 사는 삶(Deep Life)'을 꿈꿉니다. 그리고 오늘밤도 '알랭 드 보통'이 '불안'에 적어둔 "이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은 상인이나 지주가 아니라, 밤에 별 밑에서 강렬한 경이감을 맛보거나 다른사람의 고통을 해석하고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란 글을 곱씹으며 잠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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