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발의
서울시의회가 미성년자가 자주 이용하는 시설 10m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9일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집이나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미성년자 관련 시설 반경 10m 내에선 금연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규정했다. 또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가 보일 때도 마찬가지로 10m 내에서 흡연할 수 없도록 했다.
시의회는 이르면 다음달 열리는 정례회에서 이 조례안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