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 고위공직자 19명 재산 관보 게재..평균재산 18억여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25억원이 넘는 재산내역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4일 박 대통령을 포함한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19명의 재산등록 사항을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재산을 공개한 대상은 새 정부 들어 임명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대통령비서실장, 수석비서관 등이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재산은 18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지난 3월 29일 관보를 통해 1933명의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2012년 12월말 기준)을 공개한 바 있다. 공직자 임명 후 2개월 이내에 재산내역을 신고하고, 신고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토록 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당시 박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의 재산공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공개된 주요 재산등록 내역을 보면 박 대통령은 서울 삼성동 자택(23억원)과 예금(2억3867만원) 등이 포함된 25억586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대통령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국회공보(올해 2월5일자)에 공개한 재산(24억3903만원)보다 소폭 증가한 것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8억7739만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국무위원 중엔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의 재산이 46억973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새 정부 출범 전에도 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의 신분이었던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김관진 국방부 장관·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등 국무위원 5명과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조원동 경제수석비서관·모철민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은 이번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 장관도 지난 10일자 관보에 재산내역을 게재했다.
임명이 늦었던 대통령 비서실 소속의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각각 6월과 7월에 재산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이번에 등록된 재산내역의 취득경위와 소득원 등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 8월말까지 엄정한 심사를 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을 형성한 경우엔 경고·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을 하게 된다. 중대한 과실로 누락·잘못 신고한 경우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