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두환 前대통령 압류품 '찜'‥체납세금 징수

서울시, 전두환 前대통령 압류품 '찜'‥체납세금 징수

기성훈 기자
2013.07.25 14:40

檢 압류물품 '참가압류통지서' 보내

서울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체납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나섰다.

이와 관련해 시는 최근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압류한 물품에 대한 참가압류통지서를 검찰 측에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참가압류는 체납자의 자산을 다른 기관에서 확보해 공매했을 때 우선적으로 공매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시 관계자는 "검찰에서 압류물을 매각하게 되면 검찰과 협의해 매각 대금 중 일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2010년 1월 서대문세무서가 부과한 지방세 3017만원을 내지 않았다. 가산금까지 합하면 체납액은 41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는 전 전 대통령을 포함해 지난 5월 3년 이상 3000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942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예고문을 발송했다.

시는 앞서 전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씨가 체납한 지방소득세 6억2219만원 중 일부인 1억8000여만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본인 동의가 필요한 노후연금 압류 방식을 통해서다. 전씨는 1994년부터 매달 70만원씩 10년 동안 노후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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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훈 정책사회부 부장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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