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전씨 일가 재산 참가압류 신청..압류해제 후 5년 시효 연장
서울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체납한 지방세를 받기 위한 시간을 벌게 됐다.
시 관계자는 28일 "최근 검찰의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압류에 서울시가 참가압류를 통보하면서 법적으로 시효가 중단됐다"면서 "하지만 참가압류를 신청했기 때문에 압류가 해제됐을 때 추징시효가 새롭게 5년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당초 오는 2015년 7월이면 시효가 만료되는 전 전 대통령이 내지 않은 지방세에 대해 서울시가 최소 5년의 추징기간을 얻게 된 셈이다.
시 관계자는 "검찰이 압수품을 공매하면 서울시도 미납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며 "공매가 안되더라도 시효를 벌었기 때문에 끝까지 미납세금을 추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 25일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압류한 물품에 대한 참가압류통지서를 검찰 측에 보냈다. 참가압류는 체납자의 자산을 다른 기관에서 확보해 공매했을 때 우선적으로 공매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시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2010년 1월 서대문세무서가 부과한 지방세 3017만원을 내지 않았다. 가산금까지 합하면 체납액은 44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는 전 전 대통령을 포함해 지난 5월 3년 이상 3000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942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예고문을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