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서만 보던 변호사시험, 지방서도 치른다

[단독]서울서만 보던 변호사시험, 지방서도 치른다

이정혁 기자
2013.10.11 06:20

법무부가 현재 서울에서만 치르는 변호사시험을 지방에서도 볼 수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1월 실시되는 제3회 변호사시험부터 지방에서 치를 수 있을 전망이다.

10일 법무부와 각 로스쿨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부산대 등 지방 주요 국립대를 대상으로 변호사시험을 치를 여건이 되는지 현장실사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실사에서 △대형 강의실 보유 여부 △시각장애인 시설 설치 여부 △학교 차원의 인력지원 △대학가 주변 숙소 및 편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일부 국립대는 법무부가 내건 조건을 맞추기 위해 별도의 예산까지 확보한 상태다.

지방에서 치러질 변호사시험 장소는 고등법원 소재지인 광주·대구·대전·부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등법원 소재지 4곳에서 모두 시험이 실시될지 아니면 이 가운데 1곳이나 2곳에서 치러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법무부가 지방에서도 변호사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그동안 지방 로스쿨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방 로스쿨들은 현재 변호사시험 장소가 고려대와 연세대 등 서울지역 4개 학교로만 한정돼 5일 동안 치러지는 시험에서 숙소 문제 등으로 막판 학습환경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주장해왔다.

부산의 한 로스쿨 원장은 "지방 로스쿨생들이 시험장소 문제로 서울·수도권 학생들에 비해 5점은 손해보고 들어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는 지방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직결되는 탓에 몇 년 전부터 청원을 제기해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변호사시험이 지방에서 치러질 경우 시험지 배송이나 감독관 등 별도의 예산과 추가 인력 투입이 필요하다. 지방 로스쿨들은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학교 차원에서 법무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방에서 변호사시험을 보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내년 1월 시험 전까지 실시 여부나 구체적인 시험 장소 등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지방 로스쿨생들이 '서울에서만 변호사 시험을 치르도록 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지방으로 분산하면 시험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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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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