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이 인터넷 사이트 수백개를 해킹해 1700만건의 개인정보를 턴 전문해커 2명을 검거한 가운데 피해 사이트를 대상으로 유출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27일 해킹당한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유출경위 등 개인정보보호법 이행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조만간 피해 사이트 담당자 등을 불러 조사한 뒤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달아난 광고판매업자를 비롯한 개인정보 구매자 10여명에 대해서도 소재파악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이들의 이메일과 휴대전화번호, 통장계좌번호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광고판매업자 등에게 개인정보 판 중국 거주 신원불상의 또 다른 해커(한국인 추정 30대)를 검거하기 위해 국제공조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6일 인터넷 사이트 수백개를 해킹해 주민번호를 비롯해 각종 개인정보를 대출업자 등에게 팔아넘긴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A씨(21), B씨(20)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로부터 해킹한 개인정보를 산 대출업자 C씨, 광고판매업자 D씨 등 7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사이트 255개를 해킹해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통장계좌번호 등 1700만건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텔레마케팅업체나 대출업체에 팔아 1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해킹당한 인터넷 사이트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부동산114 등이다. 특히 이들은 사설스포츠토토사이트를 해킹해 승부를 조작하거나 사이트 운영진에게 “사이트를 폐쇄하겠다”고 협박해 2억60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 사이트 대부분이 개인정보 책임자를 형식적으로 지정하거나 회원들의 주민번호를 비롯한 고유식별번호를 암호화 하지 않은 채 저장하는 등 보안관리가 허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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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피해업체들을 상대로 유출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달아난 개인정보 구매자를 쫒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수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유관기관에 통보해 적절한 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