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20년 묶인 용적률 손본다…GB 개발 여건 개선안 추진

과천시, 20년 묶인 용적률 손본다…GB 개발 여건 개선안 추진

경기=권현수 기자
2026.03.11 15:18

기준 120→150% 상향·상한 200% 신설…건축 층수도 1층 완화
공공시설 제공 시 최대 20% 인센티브…2026년 상반기 변경 고시 목표

과천시청사 전경./사진제공=과천시
과천시청사 전경./사진제공=과천시

경기 과천시가 11일 개발제한구역(GB) 우선해제지역 개발 여건 개선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10개소와 가일·세곡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날부터 14일간 공람을 실시한다.

이번 변경안을 통해 용적률 상향과 인센티브 체계를 정비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기준 120%에서 150%로 높이고 허용 용적률은 150%에서 180%로 상향한다. 또 상한 용적률 200%를 신설하고 건축 층수도 1개 층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는 이번 조정이 20여년간 유지되던 용적률 기준을 지역 여건 변화와 인근 대규모 개발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10개 지구는 2005년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이후 동일한 용적률 기준으로 관리됐다. 그러나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인근에 대규모 공공주택지구가 조성되면서 지역 간 개발 여건 차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졌다.

변경안에는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보차혼용통로를 조성할 경우 최대 20%까지 상한 용적률을 적용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토지 확보 문제를 완화하고 민간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명찬 시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변경안은 장기간 유지돼 온 용적률 기준을 현실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친환경 정책과 미집행 시설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 마련했다"며 "주민 공람 이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상반기 중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권현수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권현수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