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주요 대선 공약 예산 떠안은 상황에서 '이중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절반 이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2조원 이상을 제대로 못 받아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뜩이나 교육청이 누리과정이나 초등 돌봄교실 등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에 대한 예산을 떠안은 상황에서 지자체가 이마저도 제 때 지급을 안 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4년 각 시·도교육청 지자체 법정전입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8월 말 기준으로 전체 5조7200억 가운데 63%인 3조6020억원만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전입금이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지방교육세와 담배소비세, 시세 총액의 일부를 매년 교육청에 지급해야 하는 예산을 뜻한다.
교육청에 이 예산을 100% 지급한 지자체는 울산(937억원)과 경기(7652억원), 강원(749억원), 충남(996억원), 전남(463억원), 경북(1363억원), 제주(599억원) 등 7곳에 불과했다.
가장 낮은 지급률을 기록한 지역은 충북(411억원, 24.2%)과 전북(398억원, 24.7%), 경남(1356억원, 37%)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은 각각 56.2%(1조3007억원), 74.4%(1647억원)로 지급총액의 절반을 넘기는데 그쳤다.
특히 각 시·도가 교육청에 지급하는 시기와 횟수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충북교육청의 경우 올해 처음 법정전입금을 받은 시기는 3월이었으나, 그동안 48억원에서 178억원까지 들쭉날쭉할 정도로 편차가 컸다.
또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지방교육세 미전출금을 지난 6월이 돼서야 받았다. 전북은 특별히 정해진 시기도 없이 지자체 사정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지급한데다 올해는 6월에 첫 지급했다.
지자체는 대체로 법정전입금 지급 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청은 예산 분배 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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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매년 지자체가 법정전입금을 지급하는 시기가 하반기에 쏠리는 현상이 반복되다 보니 학기 초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교육청의 특성상 예산 분배 등에서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라고 안 의원은 주장했다.
안민석 의원은 "현재 교육청의 재정은 정부는 물론, 지자체에도 치여 그야말로 샌드위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을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