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 공직사회 개혁 논란에 안행부, '당근과 채찍' 전략

[국감이슈] 공직사회 개혁 논란에 안행부, '당근과 채찍' 전략

남형도 기자
2014.10.07 05:57

안전행정부는 최근 연이어 이슈로 떠오른 ‘공직사회 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대책을 마련하거나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안행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불거진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에 지난 6월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자구책이 필요하단 판단이었다.

퇴직관료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사기업체 뿐 아니라 비영리 분야와 대학, 학교법인, 종합병원 등으로 확대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다만 당시 개정안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에 대한 취업심사 예외 조항은 빠져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감의 또 다른 이슈인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금품수수와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세부 내용이 골자다. 여야 의견 충돌로 국회에서 표류 중인 김영란법에 대해 안행부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지난 7월 당시 장관 후보자였던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인사청문회를 통해 전한 바 있다. 공직자나 공직자 가족이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을 경우 직무 연관성과 관계 없이 형사 처벌하는 것이 원안의 핵심 내용이다.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최근 새누리당에서 정부 주도로 공이 넘어와 ‘셀프개혁’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논란이 된 안이 한국연금학회가 마련한 개혁안이며 안행부는 각계 입장을 조율해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직접적 논란에선 피해가는 모양새다. 안행부는 현재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공무원연금 개선 추진 협의체’를 구성해 개혁안을 마련 중이다.

그밖에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임금·수당 개선 정책도 국감의 논의대상이 될 전망이다. 안행부가 올해말까지 공무원 보수 및 수당, 퇴직자 지원 개선안을 발표하자 연금 개혁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안행부는 이에, 최근 떨어진 공직사회 사기 진작을 위해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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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형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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