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사와 지하도 상가 등 공공시설에 부착된 광고 기준 구체적으로 제시해

서울시는 지하철역사와 버스·택시 승강장 등에 광고물들이 무질서하게 부착돼지 않도록 '공공시설 이용 광고 가이드라인'을 지난달 28일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공공시설 이용 광고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공공시설을 이용해 광고물을 설치 또는 운영할 경우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요소들을 구체화한 세부 설계 지침이다. 공익성 향상, 수익성 창출, 품격 있는 도시 등 3가지 방향을 정했다.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공시설물인 지하철 역사와 지하도상가, 승강장 등 교통시설과 버스나 전동차 등 교통수단, 경기장, 벤치, 휴지통 등이다.
예컨대, 공공자전거보관대의 경우 '지붕형 보관대'의 설치를 지양토록 했다. 또 지하도 출입구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의 경사진 측벽은 띠광고나 면광고로 처리토록 디자인해야 한다. 지하도 상가 벽면에 부착하는 광고물은 마감재 줄눈과 일치시키고, 광고물 틀 색깔은 설치벽면의 마감재와 유사하게 해야 한다는 식이다.
시는 특히 음란·선정적 광고, 과장 광고, 허위 광고 지양 등 광고 내용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게 돼 공공시설 광고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광고물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공공시설 이용 광고 가이드 라인'은 서울시 도시계획국 누리집(http://urban.seoul.go.kr) 자료실에서 시민 누구나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