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경쟁입찰을 수의계약으로 체결…교육부, 수사 의뢰
교육부가 한 사립대 부속병원의 10억대에 달하는 구내식당 계약 등과 관련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지난 27일 교육부와 중앙대를 압수수색한 가운데 교육계 전반에 걸쳐 강도 높은 사정작업이 이어질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31일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하반기 공인회계사 3명 등 모두 5명을 투입해 한 유명 사립대와 부속병원 5곳에 대한 회계감사에 착수했다.
교육당국은 부속병원 2곳이 일반경쟁입찰 대상인 식당 임대차 계약 2건(연 임대료 기준 12억7000만원)을 친인척 등 특수관계업체와 수의계약으로 맺은 사실을 적발했다.
특히 이들 부속병원은 다른 곳과 비교해 크게 낮은 시세로 임대계약을 체결한 탓에 총 177억9092만원의 임대료 손실을 끼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사립학교법 27조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35조 위반으로 판단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속병원 중 일부에서 구내식당 수의계약이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다만, 아직 사법당국에서 추가적으로 고발인 조사를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사립대나 부속병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들어가는 경우는 통상적이다. 그러나 적발된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까지 의뢰한 데다 정부의 최근 부패척결 기조까지 겹치면서 이런 분위기가 대학가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주요 사립대 교수는 "일부 대학병원의 구내식당과 매점 등이 학교 이사회나 고위관계자의 지인에게 특혜 식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늘 있어왔다"며 "정국과 맞물리기는 했으나 이번 기회에 등록금 인상의 주범인 사립대의 주식투자와 같은 방만·부실한 재정 운영에 대해 제대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