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수요 많은 일부 혼잡지역 한정. 승차장 탑승제도 도입 추진…日도쿄, 번화가 지역 승차장 제도 이미 도입

서울시가 택시 승차 거부를 줄이기 위해 강남역, 홍대, 종로 1~3가 등 일부 혼잡지역에 한해 '택시 승차장'에서만 택시를 탈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택시 기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실효성을 담보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강남역, 홍대, 이태원, 종로 1~3가 등 다른 지역에 비해 택시 수요가 많은 일부 혼잡 지역의 경우 반드시 택시 승차장에서만 택시 승객을 태우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시는 우선적으로 시범 사업을 시행한 후 다른 혼잡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책이 시행되면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 택시에 탑승하려는 승객들은 곳곳에 설치된 택시 승차장에서만 택시에 탑승할 수 있다. 일본은 이미 이 같은 정책을 펴고 있다. 서울연구원의 2013년 '택시산업 선진사례조사'에 따르면 일본 도쿄에서는 '샷건(shotgun)'이라 불리는 택시승차장을 마련해 대기하는 택시로 인한 혼잡을 완화하고, 배차의 즉시성을 높이고 있다. 주요 번화가 지역에서 승차장 외 택시 승차를 금지하고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역과 홍대, 종로 일대 등 일부 혼잡 지역의 경우 택시를 잡기 어렵다는 불만이 많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혼잡 지역에 한정해 택시 승차장을 여러 곳 설치하고 승차장에서만 승객을 태울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택시를 타려는 승객들이 택시 승차장에 줄을 서고, 택시들이 와서 차례로 승객을 태우게 되면 고질적 승차 거부와 새치기 등이 사라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도 "혼잡 지역에 택시 승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시범 지역을 선정해 시민 반응과 성과를 확인하고 전면 확대하는 쪽으로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정 승차장에서 승객을 태우지 않을 경우 택시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예약택시 및 긴급상황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택시 승차장 제도를 도입하면 고질적 심야시간대 승차 거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올해 1월부터 승차거부 등 위법 행위로 적발된 택시기사에 대해 1만원 이하 소액결제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을 제한하는 조례를 도입하기도 했다.
택시 승차장 탑승 의무화는 작년 연말 강남역 일대에 시범 도입돼 승차 거부를 줄이는 성과를 거둔 '해피존' 제도와도 관련이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연말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부터 토요일 새벽 2시까지 강남역~신논현역 사이 대로변에 지정된 승차장에서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해피존'을 시범 도입했다. 승객들은 대체적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택시를 타는 것은 다소 불편하지만, 승차거부를 하지 않아 약간 기다리더라도 나쁘지 않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독자들의 PICK!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서울시와의 협의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택시 승차장 설치 방안을 제안해 와 논의를 하고 있다"며 "새로운 규제를 신설한다는 점에서 제도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서울시가 택시업계와 합의해서 방안을 가져온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