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입학 성적 조작' 하나고 교장, 파면→견책 '감경'

[단독]'입학 성적 조작' 하나고 교장, 파면→견책 '감경'

최민지 기자
2017.07.30 12:44

하나고, 지난 3일 징계 결과 교육청에 보고

하나고 전경. /사진=뉴스1
하나고 전경. /사진=뉴스1

입학성적 조작 혐의 등으로 교육청이 파면을 요구했던 하나고 교장에 대해 학교법인이 '견책' 처분으로 감경 조치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30일 "학교법인 하나학원이 지난 3일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 정모 하나고 교장에 대해 견책(경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견책은 경징계의 일종으로 시교육청이 당초 요구했던 중징계(파면)에 비해 파격적으로 감경된 것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5년 하나고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이 학교가 2011~2013학년도 입시에서 신입생 입학 점수를 조작해 90여 명의 석차를 바꿨다며 책임자인 정 교장(당시 교감)에 대해 파면을 요구했다.

하지만 하나학원 징계위원회는 이에 대해 "사립학교법에 따라 징계시효(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가 끝났으므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정 교장의 또 다른 징계 사유 중 하나는 위법한 교사 채용이다. 별도의 공개채용 없이 이 학교에 1∼3년 근무한 기간제 교사를 근무평점 등으로 채용한 것. 하나학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사유로 인정해 견책으로 최종 처분을 의결했다. 이로써 파면 요구를 받았던 이태준 전 교장이 징계도 받지 않고 정년 퇴임한 데 이어 정 교장까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게 됐다.

시교육청은 재심의를 요구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지난해 말 검찰이 "입시부정은 없었다"며 관련자들을 불기소 처분했고 이에 대해 시교육청이 항고했음에도 요구가 기각됐기 때문이다.

복수의 시교육청 관계자는 "재심의 요구를 검토한 결과 이미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했으므로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섰다"며 "사립학교 법인이 징계 결정을 내리면 이를 번복 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교육청에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말 하나고의 입시 부정 의혹에 대해 "특정 지원자를 부정하게 입학시킨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관계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와 함께 위법한 교사 채용에 대해서도 "채용 전형에 문제가 없었다"며 관련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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