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전협의없이 '밤도깨비야시장' 상표명 사진 무단 사용 판단…서울시와 협력 오해 소지, 재발방지대책 요구

서울시가 오픈마켓 11번가를 운영하고 있는 SK플래닛에 '밤도깨비야시장' 상표 무단 사용과 관련 시정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SK플래닛이 지난 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와 사전 협의없이 '밤도깨비야시장' 상표명과 '서울밤도깨비야시장' 행사 현장을 배경으로 한 사진을 무단 사용했다는 지적이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일 SK플래닛을 상대로 공문을 보내 '밤도깨비야시장' 상표 무단사용 관련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SK플래닛은 지난 1일 보도자료에서 '야시장 기획전'을 홍보하면서 "여름밤 빼놓을 수 없는 명물 '밤도깨비야시장'이 이제 '오픈마켓' 안으로까지 들어왔다. SK플래닛 11번가는 푹푹찌는 열대야로 잠 못드는 '올빼미족' 증가로 심야시간 방문자수가 늘며 고객들이 저녁시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한데 모은 '야시장 기획전'을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고 표현했다.
또 보도자료와 함께 배포한 사진에 반포 밤도깨비야시장(서울밤도깨비야시장@반포)이 배경으로 나와 있었다. 사실상 밤도깨비야시장과 SK플래닛과 협력한다는 뉘앙스로 비쳐질 수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SK플래닛에 공문을 보내 "'서울밤도깨비야시장'은 서울시 소유 상표로 등록됐으며, 서울시는 해당 상표의 무단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귀사의 보도자료에는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상표명과 현장 사진이 함께 사용돼 보도를 접한 시민들에게 '야시장 기획전'이 '서울밤도깨비야시장'의 연장선이거나 협력사업의 일환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충분하다"며 "이는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는 해당 보도 및 홍보와 관련해 책임있는 시정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SK플래닛 11번가는 '야시장 기획전' 노출을 자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메인 페이지에서 '야시장 기획전'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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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SK플래닛이 밤도깨비야시장의 인기에 편승해 이를 영업에 다분히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를 했다거나 아니면 서울밤도깨비야시장처럼 사회공헌프로그램을 함께 시행해 공공의 성격을 띈다면 모를까 단순히 영업에만 이용하려는 것은 악의적이라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밤도깨비야시장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나온 11번가 보도자료와 이후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마치 서울시 밤도깨비야시장과 11번가가 손잡고 행사를 하는 것처럼 비칠 오해의 소지가 매우 크다"며 "SK플래닛에 대해 서울시가 등록한 밤도깨비야시장 상표를 무단 사용한 점에 대해 시정 조치는 물론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까지 요구해 놓은 상황이다. SK플래닛에서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SK플래닛은 "이번 행사는 11번가가 심야시간(오후 8시~익일 새벽 5시까지)만 진행하는 '썸머나잇'이라는 행사로 보도자료에 심야시간에만 하는 기획전이 열린다는 의미"라며 "밤도깨비야시장이란 표현은 '밤도깨비패키지' 여행처럼 보편화된 키워드로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플래닛은 "지난 1일 서울시 전화를 받은 후 오해의 소지가 없었음을 충분히 설명했고, 홈페이지 보도자료 수정 등 최선의 조치를 완료한 상태"라며 "공문 내용 검토 후 시정조치할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