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장 고액 연봉은 취지에 맞지 않아…검토할 것"

(전주=뉴스1) 이정민 기자 = 전북지역 자원봉사센터장마다 급여 차이가 큰 것을 두고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센터장의 고액 연봉은 자원봉사센터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뉴스1 취재와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자원봉사센터장의 연봉은 무급에서부터 6300여만원까지 제각각인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현상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원봉사센터장의 급여는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보수기준표에 따라 정해진다. 시·군·구와 같은 기초단체의 센터장은 5급 1호봉에 해당하는 월 253만원이다. 여기에 센터별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직책보조비 등이 주어진다.
센터는 이사회 결정에 따라 행안부 지침을 기본 토대로 한 급여기준표를 갖추고 있다. 센터마다 이사회에서 만든 경력환산 등 인사복무지침 기준을 적용해 센터장의 호봉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행안부는 법령에 명시한 것 외에 센터장의 자격요건을 자체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민간단체 분야 전문가를 영입하며 전문성을 강화하는 목적도 있으나, 과도한 연봉 책정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취지다.
전북지역 자원봉사센터는 5급 내 호봉을 크게 높여 센터장의 연봉을 책정하고 있다.
진안군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장의 과거 경력을 모두 인정해 5급 14호봉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장의 연봉은 6371만원으로 전북에서 가장 많다.
반면 순창군 자원봉사센터장은 무급이다. 비상근직으로 연간 360만원의 업무추진비만 받는다.
남원과 임실, 완주 자원봉사센터장의 연봉은 행안부가 제시한 5급 1호봉으로 책정, 수당을 포함해 약 3600만원이다.
행안부는 자원봉사센터의 제각각인 센터장 연봉 책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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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관계자는 “기초단체 자원봉사센터장 같은 경우 연봉은 지자체와 센터 간 계약을 통해 공무원 5급 1호봉 선에서 책정되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센터별로 센터장의 급여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센터장의 연봉이 고액인 점도 취지에 맞지 않다”며 “지자체 자원봉사센터장의 연봉 책정 방식 등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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