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 '대피기준·정보·인력' 3박자 보강으로 신속대피 실행력 ↑

산림청이 오는 10월15일까지 24시간 산사태예방을 위한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는 등 '2026년 산사태방지 대책'을 14일 발표했다.
오는 15일부터 10월15일까지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운영하며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지자체-경찰-소방 등 대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의 재난자원도 총동원해 신속한 산사태 피해 예방 및 관리에 나선다. 태풍 등 위험시기에는 지방정부에 '산사태현장협력관'도 파견해 유기적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선제적 주민 대피 강화를 위해 산사태 발생과 연관성이 높은 토양함수량과 12시간·24시간 누적강우량을 기준으로 마련한 주민대피 판단기준(안)을 지방정부에 배포했다. 기존 시·군·구 단위로 실시하던 대피훈련은 읍·면·동 단위로 확대했다.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별 위험시기에 각각 구성·운영하던 대응인력을 연중 운영하는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해 주민대피 조력을 강화했다. 작년까지 전국 760명으로 운영되던 산사태 대응인력을 9272명으로 확대 운영한다.
강우에 따라 담당 공무원에게 매시간 제공되는 산사태 발생 위험 예측정보를 '산사태 정보시스템'과 '스마트 산림재난' 앱을 통해 국민에게제공해 자발적 대피를 강화한다. 이 정보는 최대 48시간 후의 예측까지 제공한다.
수요자 맞춤형 산사태 재난관리를 위해 주민참여도 확대한다. 사방댐 대상지 찾기 공모를 통해 주민이 직접 산사태예방을 위한 사방댐 설치 대상지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이 필요해 보이는 마을 내 위험지역의 현장조사도 신청할 수 있다.
극한호우 등에 대비해 단독 사방댐 보다 평균 저사공간이 약 4배 이상 되는 산림유역관리사업을 지난해 28개소에서 올해 138개소로 확대한다. 20년 이상된 노후 사방댐과 일반 사방댐보다 시설규모가 큰 다목적사방댐에 대한 정밀점검도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위해 올해부터 산사태 피해지에 대해 산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자체복구 완료 등) 없이 복구사업을 거부하는 경우라도 강제 복구가 가능토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태풍·집중호우 등 위험시기에 긴급재난 알림을 받으면 주저 없이 대피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