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보조금 등 지급

내년부터 서울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보조금 등 지급

김지현 기자
2022.12.23 11:15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 사업 마무리…지게차·굴착기 조기 폐차 사업도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서울시가 내년부터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 사업을 5등급에서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4등급 경유차의 미세먼지 발생량은 5등급 차량의 절반 수준이지만, 질소산화물(NOx)을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5등급 차량만큼 배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기준 서울시 등록 경유차 106만7669대 중 5등급 차량(10.5%)과 4등급 차량(10%) 대수가 비슷해 4등급 차량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는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해 출고된 차량과 미부착 차량으로 나뉘며, 시는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DPF 미부착 차량 중 실제 운행차는 약 7만6897대로 추산된다.

앞서 시는 2018년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을 시행해 왔다. 이에 따른 시민 불편 및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공해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왔다.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경우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인 경우 44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DPF 부착에 대한 장치비용의 90%를 지원했다.

지난달 기준 배출가스 5등급이나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 중 미운행 차량을 제외한 실제 운행차량은 지난해 말 2만1811대에서 7153대로 1만4658대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시는 내년까지 5등급 차량 저공해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비도로 이동오염원 저감을 위해 저공해 조치가 불가한 지게차와 굴착기 2종에 대한 조기 폐차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유연식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5등급 차량 소유자 등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덕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라며 "내년부터 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등 저감 대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지현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1부 김지현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