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시 조례상 행정지도로 사실상 금지…반려 인구 증가 추세 등 논의 시작

서울시가 청계천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할지 적극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청계천에서의 반려동물 출입은 시 조례상 행정지도 가능 항목으로 규정돼 있어 사실상 금지된 상태였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청계천 관리 주체 기관인 서울시설공단과 함께 청계천 전 구간이나 일정 구간에 입장을 허용할지 여부 등을 놓고 논의 중이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안을 열어놓고 있다"며 "구간을 정하거나 한다면 반려동물 출입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서는 △낚시행위 및 유어행위 △수영·목욕 등 이와 유사한 행위 △야영행위 및 취사행위 △흡연행위 및 음주행위 △노숙행위 및 영업행위 △음식쓰레기 등 폐기물 투기행위 및 방뇨행위 △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트 등 바퀴가 있는 동력 또는 무동력 장치의 이용행위와 함께 '동물 동반 출입 행위'를 행정지도 가능한 금지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좁은 폭으로 밀집이 발생할 수 있고, 배설물 등 청결 관리 문제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간 청계천 하류 구간의 경우 상류 쪽보다 폭이 넓고, 생태 회복을 목표로 복원된 구간이었던 만큼 반려견 등이 동반 입장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청계천 하류 산책로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고산자교를 시작으로 신답철교를 지나 중랑구 중화동 중랑천까지 이어지는 구간을 말한다.
시는 시설공단과 청계천 관리 직원 의견, 접수된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입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동물 동반 출입 행위가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행정지도 정도로 규정돼 있어 조례개정 이전에도 출입을 허용하게 된다면 가능은 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오해의 소지 등이 있을 수 있어 동물 동반 입장을 허용하기로 결정한다면 조례개정을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만약 청계천에 반려동물 입장이 허용될 경우, 운영 방식은 한강공원과 비슷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청계천과 같은 수변공간인 한강의 경우 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단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시설공단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청계천 반려동물 입장 허용과 관련해선 연평균 약 10~11건 정도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반려견을 키우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청계천 동반 산책에 대해서도 요구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그런 차원에서 출입 허용 등 고민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