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추진…"의견수렴 중"
시의회도 관련 의안 발의…이달말 임시회서 논의할듯

서울시가 9세 이상 1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들을 대상으로 총 12개월간 하루 2시간의 유급 특별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9~12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자녀를 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일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서울시의 '교육지도시간'은 자녀를 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유급 특별휴가다.
시가 9~12세 자녀를 가진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지도시간 신설을 추진하는 건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면서다. 그동안 시는 0~5세 대상 육아시간(24개월, 1일 2시간)은 대통령령에서 정한대로, 대통령령에서 정하지 않은 6~8세 대상의 교육지도시간(24개월, 1일 2시간)은 복무조례에 규정해 시행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2일 자로 개정된 복무규정에 따르면 육아시간은 기존 0~5세에서 0~8세, 사용 기간은 24개월에서 36개월(1일 2시간은 동일)로 확대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이에 따라 조례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저촉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교육지도시간이 폐지될 경우 0~8세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들은 현행 조례 대비 12개월의 특별휴가가 줄어든다. 시 관계자는 "당초 특별휴가가 0~5세 24개월과 6~8세 24개월, 총 48개월의 사용 기간이 있었는데, 복무규정을 따르게 되면 자녀가 0~8세인 기간 총 36개월이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지 않은 9~12세 자녀를 대상으로 12개월의 특별휴가를 쓸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의안이 지난 12일 발의된 상태다. 박석 국민의힘 시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9세 이상 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4학년까지 12개월의 특별휴가를 쓸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의안은 이달 말부터 내달 초까지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시는 이달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육아 공무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또 기존에 시행해온 육아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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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이달부터 부서별 육아시간 사용률을 평가한 뒤 분기별로 사용률이 높은 부서를 표창하고 부서장 대상 인식개선 교육도 주기적으로 진행한다. 또 내년부터 4급 이상 공무원 목표달성도 평가에 육아공무원의 재택·유연 근무 사용실적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