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종교시설 용도변경 취소 소송 승소

고양시, 종교시설 용도변경 취소 소송 승소

경기=노진균 기자
2025.02.12 17:11

법원 "공익 우선한 직권취소 정당"... 주민 갈등 해소 기대

고양시청사 전경. /사진제공=고양시
고양시청사 전경. /사진제공=고양시

경기 고양특례시가 특정 종교시설의 용도변경 직권취소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11일 종교시설 측이 제기한 '용도변경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2023년 6월 개인 명의로 신청된 건물 2층 일부에 대한 종교시설 용도변경이 허가된 것이 발단이었다. 추후 이를 알게 된 인근 주민이 강력 반대에 나섰고 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익을 고려해 해당 허가를 직권취소했다.

종교시설 측은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고양시는 "행정청을 기만해 허가를 신청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고양시의 손을 들어주며 용도변경 취소 처분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용도변경 취소 처분이 주민들의 갈등과 우려를 최소화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올바른 판단이었음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동환 시장은 지난 11일 간부회의에서 이번 판결을 언급하며 "해당 건물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초, 중, 고등학교가 많았던 만큼 해당 종교시설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컸던 상황"이라며 이번 사례를 교훈 삼아 인허가 등 업무 추진 시 행정운영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부회의에서는 고양창릉지구 개발, 일자리 정책, 공유재산 관리 등 다양한 시정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시장은 특히 창릉지구가 수도권 서북부 경제중심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개발 계획 수립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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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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