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구미시가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사업은 기업자금 융자시 발생하는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으로 경북 도내에선 최초 시행이다.
지원 대상은 구미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주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건설업 등 12개 업종이 해당된다.
기업당 최대 100만원(보증액의 보증료율 1% 이내)의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하며 기업이 수수료를 먼저 납부한 후 신청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은 △세금 체납 기업 △휴·폐업 기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이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이후 신용보증수수료를 납부한 기업이며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금융지원팀에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