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중 '구미 주소 둔 2년 이상 근속 근로자'…구미사랑상품권 200만원 지급
경북 구미시는 17일 청년 유출 해결과 지역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안정 확보를 위해 '청년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구미지역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하고 주민등록상 구미에 주소를 둔 청년 근로자(만19~45세)를 대상으로 200만원의 근속장려금을 지급한다.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간 월 급여 평균이 최저임금 이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만 해당되며 청년내일채움공제, 경북 청년애꿈 수당 등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속장려금은 구미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지급된다.
최초 선발 시 100만원을 지급하고 6개월 후 계속근무 및 구미시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해 추가 100만원을 준다.
김장호 시장은 "지역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더욱 뿌리 깊게 정착하고 활발하게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