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1일 오전 전장연 기습시위로 2100만원 손해 및 직원 부상 등 피해

서울시는 1년여 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시위를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계자를 형사고발하고 손해배상과 업무방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앞서 전장연은 이날 오전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만 시위를 한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전장연은 혜화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철 4호선 오남역( 남양주시 관할역사)과 선바위역(코레일 관할 역사)에서도 기습 시위를 벌였다.
시위 영향으로 이날 오전 8시부터 35분간 오남역과 선바위역에서 열차를 운행하지 못했다. 혜화역에서도 약 13분간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혜화역에서는 시민안전과 추가열차지연 방지를 위해 약 22분간 무정차 통과도 실시했다.
서울시는 이날 시위로 열차지연에 따른 손실 약 2100만원이 발생했고 시위 대응과정에서 직원도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또 관련 민원도 245건 접수됐다.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관할 역사인 혜화역 시위뿐만 아니라 오남역과 선바위역 시위에 대해서도 4호선 열차 운행 전체에 영향을 미친 부분을 고려해 형사고발과 소송 등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은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수도권 출근길을 책임지는 중요한 대중교통"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