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심판 청구인이 중앙행심위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주거지 인근에서 화상으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9일 권익위는 이같은 행정심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행정심판 제도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여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권익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위함이다.
권익위는 국민이 행정심판을 이전보다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술심리와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구술심리는 행정심판 당사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것을 의미하고, 국선대리인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행정심판 과정에서 변호사·노무사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청구인이 구술심리를 하기 위해서는 서울과 세종에 있는 중앙행심위 심판정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불편함이 컸다. 이에 청구인이 주거지 인근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출석해 화상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현재 전북·제주·강원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시행 중인데, 앞으로 지역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행정심판 창구에 접속해 원격으로 화상을 통해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관련 시스템 개발을 추진, 구술심리의 지리적 제약을 해소할 예정이다.
국선대리인 확대의 경우, 현재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어 이전 단계인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에 대한 도움을 받기 어렵고 행정심판의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참가인들 또한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국민과 참가인들도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소영 권익위 부위원장은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행정심판을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