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편안 26일 행정예고… 납세자 부담 완화 기대

납세협력 프로그램 기업과 연간 납부세액 5억원 미만의 소규모 수입업체에 대해 과세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등 수입물품 납세자의 가격신고 과세자료 제출이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에 대한 개편안을 26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수입신고 시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을 최소화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관세청 역시 필수 과세자료를 확보, 신고 오류를 신속히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했다.
먼저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 제출 제도'가 도입된다. 기존의 '모든 수입 기업의, 모든 수입 건에 대한, 방대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수입 거래 관련 8개 분야 해당 기업만 연 최초 1회, 분야별 최소 1개의 과세자료만 제출하도록 대폭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주기적으로 과세가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납세협력 프로그램 기업(AEO, ACVA)과 전년도 납세실적이 5억원 미만인 소규모 수입 기업에 대해 과세자료 제출을 생략, 납세자 신고 편의를 확대한다.
동일 판매자와 구매자 간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 매년 최초 신고 건에만 과세자료를 제출하고, 이후 신고 건은 자료가 제출된 최초 수입신고번호만 기재하도록 했다.
가격신고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특수관계자 거래, 권리사용료, 수수료 등 8개 분야에 대해 과세자료 제출 기준을 '분야별 1개 이상'으로 명시하고, 수입 거래가 8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자료 미제출 사유서'로 자료 제출을 갈음해 자료 제출 부담을 최소화한다.
과세자료 준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 지연제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허용해 신속 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관세청은 가격신고와 과세자료 제출을 성실히 수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꼭 필요한 경우라면 간단하고 쉬운 방법으로 사후납세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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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출 대상 기업이 가격신고 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사후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 관세조사 우선 선정 고려 등 제도 집행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시켰다.
관세청은 다음 달 16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해 최종 검토한 후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 제출 제도'는 과세자료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2달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1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번 가격신고 제도 개편으로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신고 오류를 최대한 조기에 치유해 20만여개의 관련 기업이 예상치 못한 고액 추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개정 제도의 원활한 안내와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28~29일 관세사 등 신고 대리인을 대상으로 서울·부산세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