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개 법인 대상으로 하반기 시행...2026년부터는 전면 확대

경기 부천시가 법인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는 기업이 경영 상황에 따라 정기세무조사 시기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조사권자가 조사 시기를 통보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기업의 선택권을 넓힌다.
시는 올해 정기세무조사 대상 법인 200개 중 하반기 대상인 100개 법인에 해당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 하반기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부터는 이를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시가 이달 초 대상 법인에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하면 법인은 희망하는 세무조사 시기를 1~3순위까지 선택해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기가 몰리는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배정된다.
세무조사는 6월 말 개별 안내를 거쳐 7월부터 실시하며 신청하지 않은 법인은 기존처럼 시가 정한 일정에 따라 조사가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기업에 부담이 되는 세무조사 시기를 기업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조사에 대한 기업의 협조와 신뢰를 높이겠다"며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기업과 상생하는 세무 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