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비용 80% 지원…인명 피해 예방 및 안전한 조업 환경 마련

전남 완도군이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조업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구명조끼 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완도군은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되는 '2인 이하 승선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대비해 어업인에게 구명조끼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총 13억5000만원이 투입되며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한다.
착용 편의성이 높은 목도리형과 허리 벨트형 팽창식 구명조끼를 출입항 신고 최대 승선 인원을 기준으로 지원된다. 승선 인원 1명이면 최대 2벌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어선안전조업국, 수협, 읍·면사무소를 통해 할 수 있고 신분증만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관내 8000여척의 어선이 지원대상인데 지난 22일 기준 약 58.2%가 신청을 완료했다.
신청자가 자부담금을 지정 계좌에 납부하면 수협을 통해 구명조끼가 지급된다. 신청기한은 1차로 다음달 말까지이며 예산이 남을 경우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2차 신청을 받는다.
완도군 관계자는 "구명조끼는 어업인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 안전 장비이다"며 "어업인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