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시흥시의회가 제도적 공백에 놓인 '경계선지능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시흥시의회는 지난 25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시흥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당사자 부모와 관계 부서의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조례 대표발의자인 김수연 의원을 비롯해 오인열 의장, 송미희 의원, 이기연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마을 활동가, 느린 학습자 커뮤니티 관계자, 시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조례안은 △경계선지능인의 권리 보장 △지원계획 수립 △지원·협력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로 지적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아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전체 인구의 약 13.6%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송 의원은 "조례는 선언적 의미를 넘어 예산 집행의 근거가 된다"며 "늦었지만 조례 제정은 의미 있는 일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장은 과거 교육 현장 경험을 언급하며 "부모의 인식, 조기 발견, 교육이 중요하다"며 "아이들이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체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권리 보장과 평생교육, 인식 개선을 추진하겠다. 오늘 나온 의견을 반영해 조례안을 꼼꼼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