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 운영 개선 방안 모색

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 운영 개선 방안 모색

대전=허재구 기자
2025.10.14 16:14

14일 학계·법조계·관세업계 등 전문가들과 간담회 열고 합리적 개선 방안 논의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앞줄 가운데)이 14일 서울세관에서 개최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 운영 개선 간담회 후 참석자들과 기념쵤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관세청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앞줄 가운데)이 14일 서울세관에서 개최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 운영 개선 간담회 후 참석자들과 기념쵤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관세청

관세청은 14일 서울세관에서 학계·법조계·관세업계 등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 운영 현황 점검 및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2023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가 원칙적 발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미발급 기준이 마련됐지만 명확한 세부 요건이 없어 납세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번 간담회는 이런 목소리를 반영해 미발급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를 더욱 예측가능하게 다듬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수입신고의 성실성 담보 수단이 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과세회피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법령상 미발급 조항에 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실무 적용이 가능한 기준을 마련,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번 간담회를 비롯해 다양한 외부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미발급 요건에 대한 명확한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허재구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허재구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