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회사 6개사 곧 상장된다고 속여… 전국 피해자 464명에게 주식 판매금 편취

전남경찰청은 반부패·중요경제범죄수사 1대가 주식 발굴책, 판매책, 대포계좌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투자리딩방을 운영해 210억원 상당을 편취한 범죄단체 총책 등 51명을 특경법(사기) 등 혐의로 검거,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2월쯤부터 2023년 10월쯤까지 "A사가 곧 상장되니 주식을 사놓으면 400% 이상 수익이 된다"라고 SNS를 통해 가짜문자를 발송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100원 상당 주식을 3만원에 판매했다.
또한 비상장사 B법인을 인수해 회사 전화를 콜센터로 연결, 피해자들이 확인 전화를 걸어도 범인들이 가로채 속이기도 하고 홍보 담당을 정해 '상장 예정'이란 가짜 뉴스도 게시했다.

전남청 수사팀은 지난해 조직 주요 피의자 검거 후 총책을 특정하고, 휴대폰을 끄고 잠적한 총책 K씨를 끈질기게 추적해 검거 후 구속했다. 총책의 지휘로 운영됐던 6개 투자 리딩방에 대해 전국 경찰관서로부터 126건을 이송받아 수사해 투자리딩방 범죄단체를 일망타진 했다.
또한 범죄수익금 약 37억원을 기소전 몰수보전해 피의자들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했다.
전남청은 투자리딩방 사기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별도의 단속주제로 설정, 이달 말까지 특별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남청 수사대 관계자는 "모르는 사람이 전화, 문자, SNS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며 "특히 원금보장, 고수익을 내세우는 것은 피해자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하는 것이므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