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부동산 6개월간 공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 취득

조달청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57필지(222만3632㎡)를 국유화하기 위해 내년 5월2일까지 6개월간 관보나 일간신문,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고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지난달까지 총 4만1483필지(108㎢, 공시지가 기준 2조7000억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