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이익, 시민에게"…과천시, 공공시설 설치기금 조례 제정

"도시개발 이익, 시민에게"…과천시, 공공시설 설치기금 조례 제정

경기=권현수 기자
2025.11.12 11:54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발생하는 계획이익 공공 환원 근거 마련
LG에너지솔루션 과천R&D캠퍼스 증축사업, 첫 적용 사례로 추진

신계용 과천시장./사진=권현수기자
신계용 과천시장./사진=권현수기자

경기 과천시가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을 제정해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2029년까지 기금의 용도, 관리·운용 방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 3일 열린 제29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익을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4월에는 '과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제정해 공공성 확보와 민간사업자와의 합리적 협상 구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공기여 제도가 제도적으로 한층 강화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과천R&D캠퍼스 증축사업(주암동) 도시관리계획 변경안'도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통과됐다. 조례 시행 이후 추진되는 첫 번째 사업이어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익을 공공기여금 형태로 환원하게 된다.

시는 공공기여금 규모를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상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이 역시 과천시의 사전협상제도가 실제로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공시설 설치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확보된 재원은 시민과의 충분한 협의와 공감을 바탕으로 과천시가 지속가능한 자족도시로 발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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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수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권현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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