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20년 지난 GB해제구역 15곳 '개발' 숨통…조건은?

의왕시, 20년 지난 GB해제구역 15곳 '개발' 숨통…조건은?

경기=이민호 기자
2025.11.17 12:02
의왕시청 전경./사진제공=의왕시
의왕시청 전경./사진제공=의왕시

경기 의왕시는 2004~2005년 개발제한구역(GB)에서 해제된 중청계, 괴말 등 15개소(우선해제취락)를 대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했다고 17일 밝혔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로 결정·고시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한다. 시는 이번 정비에서 실질적인 집행 계획이 없는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

주차장 및 공원시설 부지는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부지를 건축 등 개발이 가능한 '주거지역'으로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개발의 길을 열어주는 대신 조건을 달았다. 해당 부지에서 건축행위가 이뤄질 경우, 부지면적의 12.5%를 공공시설로 설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하는 방식의 '공공기여'를 이행해야 한다.

도로 시설의 경우, 기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폐지했다. 통행 제한이나 재산권 침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황 도로와 국공유지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폭에 맞춰 '공공시설(도로)용지'를 계획했다. 사유지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추후 도로 조성은 가능하도록 한 조치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도모해 나갈 것"이라면서 "필요시 우선해제취락 내 신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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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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