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수입통관 규제는 완화·신고는 더 빠르고 간편하게

앞으로 전자상거래 반품 등의 사유로 재반입하는 물품 중 '란(한 건의 수입신고 건에 여러 종류의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품목 란을 구분해 신고)별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과 FTA협정에 따라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수입신고가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2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 절차를 밟은 뒤 올해 연말부터 시행 예정이다.
기존에는 역직구 전자상거래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물품가격을 모두 합산해 수입신고 건별 '총액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FTA협정에 따라 외국에서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은 최초 수출신고필증 등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과 첨부서류 페이지가 많더라도 매수에 관계없이 수입신고서에 첨부되는 서류를 전자제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기존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 및 기타 첨부서류가 '20매'를 초과하는 경우 종이서류로 제출해야 했다.
2000t 미만의 해체용 선박의 경우에도 2000t 이상의 선박과 동일하게 해체작업 전 수입신고 수리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수입신고 수리 전 품목분류 분석 결과 통관지 세관지가 제한되는 특정 물품으로 확인돼 일부 세관에서만 수입통관 가능했던 물품도 최초 신고지 세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으면 해당 세관에서도 통관이 허용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2000t 미만의 소형 선박은 고철화 등 해체작업이 완료된 이후에만 수입신고 수리가 가능해 신고 수리 시까지 고철 보관료 등이 발생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재활용 업체의 영업비용을 절감, 국내 선박 재활용 산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최초 신고지 세관장의 사전승인시 해당 세관 통관허용도 기업들의 통관지연에 따른 보관료 등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줘 물류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20일부터 ACVA(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결정물품을 잠정가격신고 하는 경우 세관직원에 의한 심사 대신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적 방식의 심사(전자통관심사)를 적용해 ACVA 결정물품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는 조치도 시행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