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후보자, 국민이 추천한다…'국민추천제' 규정 신설

공직후보자, 국민이 추천한다…'국민추천제' 규정 신설

김온유 기자
2025.11.25 13:59

'공직후보자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스1) =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2차 중앙행정기관 인사혁신담당관 워크숍'에서 '국민주권정부 인사혁신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서울=뉴스1) =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2차 중앙행정기관 인사혁신담당관 워크숍'에서 '국민주권정부 인사혁신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정부가 주요 직위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 규정을 신설했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공공부문의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지원을 위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추천제'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국민추천 방식을 이용한 정보 수집·활용 근거를 마련해 추천대상 직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활용 절차를 구체화한다. 국민이 추천할 수 있는 직위는 선출직을 제외한 정무직, 공공기관 임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민간위원 및 개방형 직위 등으로 규정된다.

추천대상 직위 소관 기관장이 인사처장에게 추천을 요청하면 국민추천을 접수 후 결과를 제공한다. 활용요청 기관장이 인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체계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국가인재DB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 범위는 전국 17개 시도 산하 지방출연기관까지 전 공공부문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만 활용할 수 있었지만 전국 17개 시도 산하 774개 지방출연기관도 국가인재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가인재DB의 지방공무원 수록기준도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번 개선은 국가공무원 수록기준과 같게 맞춘 것으로 더 많은 지방공무원 인재 정보가 수록되면 지역 내 공공기관들의 인재 발굴이 보다 신속하고 유연해질 수 있을 전망이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공공의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이번 조치로 전 공공부문에 대한 인사업무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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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온유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김온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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