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호시설 25세까지 입소 가능
경단녀→경력보유여성 변경도
앞으로 13세 이상 미성년자 대상 친족 성폭력의 공소시효가 사라진다. 경력단절여성 용어는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꿔 출산·육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10건의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13~18세 아동·청소년이 친족에게 성폭력을 당한 경우에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공소시효 배제대상을 13세 미만 또는 장애인으로 제한한 부분을 개선한 것이다.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친족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범죄가 은폐돼 피해자가 상당기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공소시효라는 벽에 부딪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선 처벌규정의 '알면서'라는 문구를 삭제해 범죄입증의 부담을 낮췄다.
미성년 시기에 입소한 성폭력 피해자가 25세까지 보호시설에 머무를 수 있게 하고 퇴소시 자립지원금·수당지급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선안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담겨 국회 문턱을 넘었다. 치료나 상담으로 인한 피해학생의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규정,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 조회근거도 함께 포함됐다.

여성폭력 사건보도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기반도 마련됐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안은 성평등부 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도 권고기준을 만들고 언론에 준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2014년부터 참고수첩이 배포됐으나 법적 근거가 없던 문제를 보완한 조치다.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과 포상근거도 신설했다.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끊긴다는 기존 부정적 프레임을 개선하고 여성의 전문성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법' 개정안은 가족친화인증 기준에 근로관계 법규준수 여부를 포함하고 성평등부 장관이 인증기업을 연 1회 이상 조사하도록 의무화했다.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취소 요건도 완화해 제도운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결혼중개업 관련 정보의 공개범위도 넓어진다. 개정 '결혼중개업관리법'은 수수료·회비·신고번호 등 주요 정보를 이용자뿐 아니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해 정보의 접근성을 높였다. 현행법은 결혼중개업 관련 정보공개 대상을 '이용자'로 규정했는데 이용자라는 표현이 결혼중개서비스 이용계약을 한 사람뿐 아니라 결혼중개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까지 포함하는지가 불명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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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위반행위를 유발하거나 나이를 속인 청소년을 보호자에게 통보하면서 예방·회복지원 제도를 함께 안내하도록 하고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등의 법안도 통과됐다.
원민경 장관은 "이번 개정은 현장에서 지적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고 성평등과 청소년 보호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 개정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