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표준화·부패관리 시스템 구축 성과

창원특례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창원특례시는 시장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부패취약분야를 차단할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을 정비해 청렴 수준을 끌어올렸다.
각 사업 부서가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절차 표준화'를 통해 사업 관리체계를 정립했다. 기관장 회의를 정례화해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고 위기를 관리했다.
회계계약 분야는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예비평가위원 선정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예술분야 민간보조사업을 일제 정비했다. 사회복지분야도 전담팀을 설치해 부패위험에 대한 구조적 관리 기반을 강화했다.
내부 청렴수준 진단과 평가를 위해 자체 시스템인 청렴신호등을 도입하고 올해부터 본격운영했다. 청렴 실천·부패 실태 등을 점수화해 평가하고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했고 간부회의 및 청렴한 리더단을 통해 간부 전체의 공동 책임과제로 공유했다.
직원 모두가 행정안전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부서에서도 마산회원구 청렴 백신 프로젝트 등 12건의 맞춤형 청렴시책을 발굴·추진해 청렴문화를 확산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각 부서가 절차와 시스템을 촘촘히 정비하고 모든 직원이 반부패 시책에 끝까지 함께해 준 덕분"이라며 "청렴한 창원을 유지하는 '흔들리지 않는 청렴도시 창원'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