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여자친구 살해…공주에서 60대 남성 현행범 체포

'이별 통보'에 여자친구 살해…공주에서 60대 남성 현행범 체포

고석용 기자
2026.01.03 14:47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이별을 통보받자 애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공주경찰서는 3일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43분쯤 공주시의 한 주택에서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찾아가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심정지 상태였던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고석용 기자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들과 그들이 바꿔나갈 세상을 응원합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