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와 탈루 의심 대상 등 현장 조사…탈루 세원 찾는다

서울시, 자치구와 탈루 의심 대상 등 현장 조사…탈루 세원 찾는다

정세진 기자
2026.01.29 11:15

다음달 2일부터 합동 점검 개시

서울시청 청사./사진=뉴스1
서울시청 청사./사진=뉴스1

서울시는 올해 자치구와 협력해 공정하고 내실 있는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납세자가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구청에 제출한 자료나 단순 전산 자료 확인만으로는 신고 적정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과세 사각지대가 종종 발생한다.

이에 서울시와 자치구 세무공무원들은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펼쳐 탈루 세원을 찾아낼 계획이다. 서울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인 법인 또는 50억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및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억원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그 결과 추징세액이 발생한 경우 시세를 직접 부과·징수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작년에 성과를 거두었던 '시·구 합동 세원발굴' 체제를 올해 더욱 공고히 한다. 올해 자치구와 '수평적 협력'에 방점을 두고 자치구 특성에 맞는 업종과 유형에 따른 세원을 합동 발굴하고 합동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세무조사의 가장 큰 목적은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다"라며 "앞으로도 자치구와 협력해 공정한 세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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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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