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올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기한이 당초 다음달 2일에서 4일로 연장·마감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를 연납할 의사가 있는 납세자는 기한 내 신청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올해 1월 연납할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대해 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는 연간 세액의 약 4.58%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은 물론,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위택스 홈페이지나 이나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및 납부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는 위택스 외에 이택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기한 연장은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위택스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납세 편의를 고려해 이뤄진 조치다. 위택스 중단은 2월 1일부로 시행되는 경기도 화성시 일반구 신설 등 행정구역 개편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한 작업으로, 이에 따라 이 기간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 역시 2월 4일까지 연장된다.
또 자동차세 연납은 정기분과 달리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직접 납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에는 보유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 일할 계산되어 환급되며, 타 지자체로 이사하더라도 해당 연도 내에는 별도 신고 없이 과세가 유지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자동차에 대한 세액 절감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지방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