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원 측 본계약서 작성 후 공사 마무리해 달라…시공사는 합의서대로 공사 진행 문제없어

국내 최대 매실농원인 보해매실농원이 태양광 발전 시설 공사와 관련해 시공사인 탑솔라와 갈등을 겪고 있다.
29일 매실농원과 탑솔라에 따르면 농원 측은 본 계약서 작성 없이 대규모 태양광 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탑솔라 관계자들을 재물손괴 등 혐의로 해남경찰서에 고소했다. 농원 관계자는 "본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탑솔라 측이 배전반 설치 등 공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공사인 탑솔라는 기존 작성한 합의서와 예비공사도급계약서를 토대로 진행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탑솔라 관계자는 "양측이 합의서와 예비공사도급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 10%를 지급받고, 합의서대로 공사를 진행해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다"며 "절차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원 관계자는 "농원 인근 6개 마을에 대한 민원도 아직 명확히 정리가 안 됐다"며 "공사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본공사계약서를 작성 후 공사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보해매실농원은 전남 해남군 산이면에 있다. 태양광 사업 인허가를 받은 부지는 약 13만2000㎡(4만평)이다. 이 중 9만8000㎡(3만평)은 탑솔라와의 신재생 에너지사업 공동 추진 협약 과정에서 인허가권과 사업권이 탑솔라로 넘어가 매각하게 됐다. 3만3000㎡(1만평)에는 2.5MW 용량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