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산가구 대상으로 오는 6월말까지 신청

서울시는 자녀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2년간 최대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은 서울시의 다양한 저출생 대책 가운데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다. 출산 후 높은 집값 부담으로 서울을 떠나지 않도록 실질적인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구별로 실제 지출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에 대해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30만원을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태아 출산 또는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거요건을 전세보증금 3억원(월세 130만원) 이하에서 5억원(월세 229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지난해 5월 사업 개시 이후 연말까지 총 654가구에서 가구당 평균 18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았다.
이번 상반기 신청은 지난해 1월1일 이후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다. 오는 2일부터 6월30일까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하반기 모집공고는 오는 7월에 별도 시행할 예정이다.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만 신청 대상이다. 신청 자격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5억원 이하 또는 월세(환산액) 229만원 이하 임차 주택에 거주 등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및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정부·서울시 주거 지원 정책을 수혜 중인 가구는 제외된다. 기타 상세 자격요건은 서울시 및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지난해 시작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례를 보면 출산 초기 주거비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라며 "올해부터는 전세보증금 요건을 5억원 이하까지 완화하고, 접수기간도 연중 상시로 확대한 만큼 더 많은 시민들에게 주거비 지원이 이뤄져 안정된 주거 및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