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단속체제 가동

제주경찰청,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단속체제 가동

제주=나요안 기자
2026.02.03 10:22

선거 관련 허위사실유포 등 5대 선거범죄 규정…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수사

제주경찰청이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3일부터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본격 돌입했다고 밝혔다.

제주청과 3개 경찰서는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이날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25명을 편성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허위사실 유포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정당·지위 고하 불문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다가올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인사나 설 선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탈법적인 선거운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예상되므로 설 명절 전후 집중적인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제주청 관계자는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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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요안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나요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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