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 보수작업 중 숨진 공무원…"국립묘지 안장 재심의해야"

가로등 보수작업 중 숨진 공무원…"국립묘지 안장 재심의해야"

황예림 기자
2026.02.12 10:35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가로등 보수작업 중 사고로 숨진 공무원 배종섭씨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다시 심의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년 전 국립묘지 안장 심의에서 '비대상' 결정이 내려진 배씨에 대해 안장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는 배씨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만큼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배씨는 1991년 전기 직렬 공무원으로 임용돼 근무했다. 2008년 2월29일 강변로에서 고소작업대에 올라 가로등을 보수하던 중 인근을 지나던 크레인 차량이 고소작업대와 충돌하면서 도로로 추락했다. 머리를 크게 다친 배씨는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다음 날인 3월1일 '두개골 파열에 따른 뇌출혈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숨졌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보훈심사위원회는 배씨를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했다. 다만 국가보훈부는 2013년 12월 배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권익위는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국가보훈부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위험한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를 안장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한다.

권익위는 배씨가 사망 당시 위험근무수당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국립묘지 안장 요건에 해당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삼석 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국가는 국민의 편익을 위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숨진 공무원을 예우해야 한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보훈 가치가 확립될 수 있도록 관련 고충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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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황예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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