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처벌이 아닌 '회복'의 관점에서 풀어내려는 시도가 서울 동부 지역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시동부교육지원청은 26일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관계 회복 중심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온(溫)든든 분쟁조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의 징계·처분 위주 대응에서 나아가 교원의 회복과 학생의 성장을 함께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현장에서도 조정 수요는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 관내 교육활동 침해 사안 가운데 교원이나 학생·보호자 중 한쪽 이상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비율은 지난해 기준 40.6%에 달했다. 단순 처벌보다 대화와 합의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이에 따라 분쟁조정의 의미와 절차를 체계화하고 안내를 강화했다. 지난 1년간 동부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3건의 조정이 성립됐으며, 모두 회복적 접근을 통해 마무리된 사례로 평가된다.
온든든 분쟁조정은 피해 교원의 신청과 침해 관련 학생·보호자의 동의를 전제로 진행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절차를 맡아 당사자 간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이끌어내며, 단순한 조치 결정을 넘어 관계 회복을 목표로 한다. 조정이 성립되면 '약속이행 합의서'를 작성해 내용을 명문화하고 결렬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련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로 전환된다.
동부교육지원청은 분쟁조정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분쟁조정 절차를 표준화하고 흐름도와 질의응답을 담은 안내 리플렛을 제작·배포해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신청 창구는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SEM119)으로 일원화하고 QR코드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도록 했다. 조정 이후에는 '찾아가는 컨설팅'을 통해 합의 사항 이행을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상담을 연계해 학교 현장의 교육력 회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미경 교육장은 "분쟁조정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갈등의 종결이 아닌 회복의 출발점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라며 "교원을 든든히 지원하면서도 학생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