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한파 등 극한 기후 대응…기후불평등 조사·기본계획 수립 추진
기후위기 취약계층 맞춤 지원 근거 마련…사회적 안전망 강화

경기 광명시가 기후위기 속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지난 6일 열린 광명시의회 제298회 임시회에서 '광명시 기후인권 조례'가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시민의 생명과 안전, 인간다운 삶을 위협하는 인권 문제로 규정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제정으로 폭염과 한파 등 극한 기후에 취약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됐다. 특히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시민과 야외 노동자, 노인, 장애인 등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추진 근거가 담겼다.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규정 △기후인권 기본계획 수립 △기후불평등 실태조사 △기후인권위원회 설치·운영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등이다.
시는 우선 '기후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 기존 인권 정책과 연계해 정책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계층과 지역별 기후 대응 여건을 분석하는 '기후불평등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폭염과 한파 등 기후 재난 상황에 대비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박승원 시장은 "기후재난 상황에서도 시민의 기본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책 기준과 대응 체계를 분명히 세워 나가겠다"며 "기후위기에 더 취약한 시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고 누구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 1월 매년 1월5일을 '1.5℃ 광명 기후인권의 날'로 선포하며 기후위기를 시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인권 문제로 인식하고 사회적 실천을 확산하고 있다. 또한 2011년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시민인권보장 조례'를 제정했으며 2023년부터 3년 연속 경기도 인권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